• 최근 본 상품
  • 없음

자주묻는 질문

HOME>고객센터>자주묻는 질문

  • 공급사(판매자)회원의 신청자격은?
  • ▶공급사(판매자)회원의 신청자격은?

     

    - 신청일 현재 쇼핑몰 사이트)을 운영중이거나 제조, 유통을 하고 있는 업체.

    - 불법 및 복제상품은 제외, 농수축산물은 국내산의 공급이 가능한 업체.

    - 가격, 제품 경쟁력을 갖춘 제품을 보유하고 있는 업체.

    - 소량의 제품도 입점이 가능, 온라인 최저가가 아닌 등록은 등록불가

    ​ 

  • 공급사(판매자)회원 입점 절차와 신청 방법.
  • ▶공급사(판매자)회원 입점 절차와 신청 방법.

     

    1. 현재 페이지에서 온라인 회원가입

    2. MD 상담이후 승인처리

    3. 상품등록

    4. 판매활동 개시

     

    ▶판매자 입점 신청은 아래의 주소를 클릭하신 후 신청서를 작성해 주시면 됩니다.

    판매자 회원가입http://om25.com/bbs/seller_reg.php

  • 공급사(판매자)의 판매 수수료 안내
  • 공급사(판매자)의 판매 수수료 안내

     

    판매자의 경우 입점비, 초기 셋팅비, 월 이용료 등의 고정 유지 비용들이 발생하지 않습니다. 

    ①온라인최저가격과  ②공급가격을 입력해 주시면 됩니다. 원어데이몰 회원에게 노출되는 

    ③판매가격은 관리자가 입력, 설정하게 됩니다

     

    온라인최저가격과 공급가격이란?

    - 온라인 최저가 :  포털에서 최저가 검색 후 입력되는 금액

    - 공급가격 : 원어데이몰에서 입금받으실 부가세포함된 공급가격

    - 판매가격 : 원어데이몰 회원에게 노출(판매)되는 가격-> 관리자가 입력, 설정하게 됩니다

     

  • 공급사(판매자회원)와 가맹점회원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가 있나요?
  • 공급사(판매자회원)와 가맹점회원으로 동시에 활동할 수가 있나요?

     

    공급사와 가맹점 등 2개의 자격으로 활동이 가능합니다.

    ▶공급사인 경우 가맹점 신청페이지

    http://om25.com/bbs/partner_reg.php

     

    ▶가맹점인 경우 공급사(판매자) 신청페이지

    http://om25.com/bbs/seller_reg_from.php

  •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의료기기를 판매하려면 어떻게 해야 하나요? 

     

    의료기기 판매업 신고 안내

    1. 구비서류

    - 개인사업자 : 의료기 판매업 신고서, 대표자의 본적 주소지 확인 및 신분증, 임대차계약서

    - 법인사업자 : 의료기 판매업 신고서, 임대차게약서, 법인등기부등본, 대표자 신분증, 법인인감 증명서, 법인인감도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 장소

    - 오프라인: 영업소 소재지의 보건소 또는 구청

    - 온라인: 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700000514

     

    원어데이몰은 통신판매중개자로서 재화 또는 용역의 거래와 관련하여 공급자 또는 판매자를 대리하지 않습니다. 

    따라서 <의료기기판매신고증>을 발급받지않은 상태에서 의료기기를 등록, 판매하여 발생하는 문제에 대하여 모두다플랫폼은 일체의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

  •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건강기능식품을 판매하려면 어떻게 해야 하나요?

     

    건강기능식품 판매업 신고

    1. 구비서류

    - 개인사업자 : 건강기능식품 영업 신고서, 건강기능식품 교육 수료증, 임대차계약서, 대표자의 본적주소지 확인 및 신분증

    - 법인사업자 : 건강기능식품 영업 신고서, 건강기능식품 교육 수료증, 임대차계약서, 법인등기부등본, 대표자 신분증, 법인인감증명서, 법인인감도장

    * 대리인의 경우, 위의 서류와 대리인신분증, 법인인감도장위임장 필요

     

    2. 장소

    - 영업소 소재지의 보건소 또는 구청 (온라인 신청 불가능)

     

    건강기능식품 교육 수료

    1. 공인인증서 구비

    2. 절차

    - 오프라인 : 한국건강기능식품협쇠(http://www.hfood.or.kr)에서 교육을 예약 신청한 뒤, 교육장소에 참석해 4시간 정도의 건강식품 판매 관련 교육을 이수 - 온라인 : https://edu.khsa.or.kr 에서 온라인 교육 시청 후 각 테스트에서 60점 이상일 경우 통과

    - 건강기능식품 교육 수료증 발급

     

    모두다킹중개왕은 통신판매중개자로서 재화 또는 용역의 거래와 관련하여 공급자 또는 판매자를 대리하지 않습니다. 

    따라서 <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증>을 발급받지않은 상태에서 건강기능식품으 등록, 판매하여 발생하는 문제에 대하여 모두다킹중개왕은 일체의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

  • 구매자 및 소비자의 응대는 누가 해야하나요?
  • 구매자 및 소비자의 응대는 누가 해야하나요?

     

    - 대부분의 1차 응대는 모두다킹중개왕의 고객센터에서 전문직원이 담당하고 있습니다만 

    전문적인 제품 설명이나 안내, 기타 필요한 경우에는 판매자, 공급사에서 응대해야 하는 경우가 발생할 수도 있습니다. 

  • 주문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없나요?
  • 주문내역을 엑셀로 다운받을 수 있나요?

     

     

    ​▶주문번호, 주문자명 아이디, 수령자명, 전화번호등의 검색어나 기간검색, 결제방법, 주문상태, 구매확정 등의 설정값으로 입력하여 

    <주문서출력> 버튼을 클릭하시면 주문내역을 엑셀로 다운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  • 상품 등록 시 반품 및 교환 주소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  • 상품 등록 시 반품 및 교환 주소지는 어디로 해야 하나요?

     

    ​▶상품 등록시의 입력 항목인 반품 및 교환 주소지는 판매자님이 실제 택배 서비스를 이용중인 주소지로 설정하면 됩니다. 

    ​▶사업자 주소와 택배 이용 주소가 상이한 경우에는 반드시 택배 이용 주소를 입력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  • 회원가입 시 전체메일, 문자 수신에 동의해야 하나요?
  • 회원가입 시 전체메일, 문자 수신에 동의해야 하나요?

     

     

    ​▶회원님들의 권익과 보호, 판매자님들과의 원활한 소통을 위해 

    전체메일과 문자, 전화 수신등에 동의해 주시는 것이 판매자 회원의 자격 유지를 위한 기본 의무사항입니다. 

     

    ​▶상품관리와 판매관리가 안되고 있거나 전화연결이 안되는 판매자의 경우에는 판매자의 자격을 상실 할 수도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 

  • 상품가격 입력시 꼭 지켜주실 사항입니다.
  • 상품가격 입력시 꼭 지켜주실 사항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​▶온라인최저가 : 온라인에서 판매하고 있는 최저가격 (최저가가 아닐경우 상품판매 불가)  

    ​▶공급가격 : 모두다킹중개왕에 공급하는 가격(판매 후 원어데이에서 입금받으실 금액)  

    ​▶판매가격 : 모두다킹중개왕​에서 회원들에게 판매하는 가격(대표가격으로 사용)으로 판매자가 아닌 관리자가 입력하는 항목으로 빈 공백으로 두시기 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• 상품등록 시 초상권과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
  • 상품등록 시 초상권과 저작권 관련 주의사항 

     

    ▶판매하고자 하는 상품에 대한 정보는 관련법령에 따라 고시항목에 맞게 입력, 등록해야합니다.

     

    ▶상품 등록 시 타인에게 저작권, 초상권이 있는 창작물과 이미지, 동영상, 문구, 폰트 등의 무단 사용 및 발췌등은 

    형사처벌의 대상이 되며 (제조사 및 유통사의 카탈로그, 홈페이지 내 이미지 를 무단으로 게재하거나 임의 수정 등) 

    이를 사용할 경우에는 저작권 초상권 소유자로부터 동의를 받은 후 이용해야 합니다.

     

    ▶온, 오프라인 신문에 게재된 자사 홍보기사라 하더라도 

    언론사의 허가없이는 기사의 일부분 이라도 편집하여 사용하거나 홍보에 사용할 수 없습니다.

     

    ▶상품등록 시 입력정보는 허위가 아닌 올바른 정보를 등록해야 하며 관련법령 위반이 확인된 경우 

    내용 확인 후 판매자에게 소명을 요청할 수 있으며 필요 시 회원자격이 일시, 또는 영구히 제한될 수 있습니다. 

    이 경우 이와 관련된 민, 형사상의 모든 책임은 상품을 등록한 판매자에게 있습니다. 

     

  • 인터넷 거래금지 품목(등록 및 판매불가 품목)
  • 인터넷 거래금지 품목(등록 및 판매불가 품목)

     

    현행 법률에 따른 거래금지 품목입니다.

     

    ▶주류

    [관련법령] 주류의 통신판매에 관한 명령 위임 고시(국세청 고시 제2005-5호) 제4호

     

    ▶담배

    [관련법령] 담배사업법 제12조 제4항

     

    ▶마약 및 향정신성의약품

    [관련법령] 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제28조 제1항

     

    ▶의약품

    [관련법령] 약사법 제44조(의약품 판매) 및 제50조(의약품 판매) 제1항, 제61조(판매 등의 금지) 2항

    [참고사이트] 식품의약품안전처 전자민원창구 의약품 사이트 정보마당 의약품등정보

     

    ▶총포, 도검, 화약류, 분사기, 전자충격기, 석궁 및 총포와 비슷하게 보이는 모의총포

    [관련법령] 총포, 도검, 화약류 및 단속법 제6조 제1항, 제11조 제1항 및 동법 시행령 별표 5의2

     

    ▶도수 있는 안경, 콘택트렌즈 및 선글라스

    [관련법령] 의료기사 등에 관한 법률 제9조 제1항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조 제8호

     

    ▶안전인증표시 없는 안전인증 대상 전기용품 또는 공산품, 자율안전 확인 신고의 표시 등이 없는 

    자율안전 확인 대상 전기용품 또는 공산품, 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 없는 어린이 보호 포장대상 공산품

    [관련법령] 전기용품 안전관리법 제7조제1항, 품질경영 및 공산품안전관리법 제7조 제1항

     

    ▶음란물, 청소년 유해매체물, 청소년 유해약물, 청소년 유해물건, 성인물품(청소년 유해매체물, 유해약물, 

    유해물건, 성인물품을 성인에게 판매하는 경우도 금지), 상기 항목에 해당하는 물품의 부산물(게임 아이템, 사이버머니, 부속품 등)

    [관련법령] 형법 제243조 및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제44조의7 제1항 제1호, 청소년 보호법 제17조 제1항 및 제26조 제1항

     

    ▶상표권 침해물품, 소위 짝퉁 상품

    [관련법령] 상표법 제9조 제1항

     

    ▶저작권, 초상권 및 성명권 침해 물품 및 심의되지 아니한 물품

    [관련법령] 저작권법 제136조 제1항, 헌법 제10조, 영화 및 비디오물의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제95조

     

    ▶군복 및 군용물품

    [관련법령] 군복 및 군용장구의 단속에 관한 법률 제8조

     

    ▶위해식품, 병육, 고시되지 않은 화학적 합성품

    [관련법령] 식품위생법 제4조, 제5조, 제6조

     

    ▶건강기능식품 및 의료기기

    [관련법령] 건강기능식품에 관한 법률 제6조 제2항, 의료기기법 제16조 제1항

     

    ▶장물이나 습득한 유실물

    [관련법령] 형법 제360조 및 제362조

     

    ▶멸종위기 및 보호 야생 동식물, 가공품, 야생동물 포획 도구

    [관계법령] 야생동식물 보호법 제9조, 제10조

     

    ▶천연기념물 및 문화재

    [관계법령] 문화재보호법 제 35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 15조

     

    ▶암표 매매 금지 (웃돈을 받고 입장권,승차권 등을 되파는 행위)

    [관계법령] 경범죄처벌법 제2장 제3조

     

    ▶원화, 외화 등의 거래

    [관계법령] 외국환거래법 4장

     

    ▶대리부, 대리모, 정자/난자의 거래 등

    [관계법령] 생명윤리 및 안전에 관한 법률 제23조

     

    ▶인체, 장기 등의 거래 등

    [관계법령] 장기등 이식에 관한 법률 제7조

     

    ▶화장품의 용기에 담은 내용물을 나누어 판매(소분) 등

    [관계법령] 화장품법 제16조

     

    ▶기타 

    이곳에 명시되지 않은 반사회적이나 사회적 정서에 반하는 품목

  • 판매하신 상품의 판매금액 정산(적립)일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판매하신 상품의 판매금액 정산(적립)일을 알려드립니다.

     

    정산 일자는 상품의 배송이 완료된 후, 구매자의 구매확정 여부, 기타 조건에 따라 결정됩니다 

    ▶기본 : 전 월 1일~말일까지 배송완료 후 구매확정된 건 ; 익월 10일 정산

    ▶발주일 기준으로 당일 결제(협의 사항)

     

     

  •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.
  • 세금계산서 발행일은 다음 달 10일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​▶매 월 판매가 마감되면 익월 10일(휴무일인 경우에는 

    휴무일 이후 근무일)에 세금계산서를 전자 계산서로 발행해 드리며 

     

    ​▶세금계산서 발행일 이후에도 이메일 수신이 확인되지 않는 경우에는

    다음 달 10일 이후에 국세청의 이세로 사이트에서 발행된 내역을 조회 및 출력하실 수 있습니다.

  • 구매자가 상품을 반품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  • 구매자가 상품을 반품 요청한 경우에는 어떻게 하나요?

     

    ▶판매자의 관리자 페이지에서는 아래와 같이 <취소/교환/반품/환불> 관리를 할 수 있도록 설정돼 있습니다. 

    고객과의 통화로 해당 사유를 확인하시고 협의가 된 경우에 한해 해당되는 단계에서 설정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 ① 입금전 취소

     ② 배송전 환불

     ③ 배송후 반품

     ④ 배송후 교환

     

     

  • 정산내역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?
  • 정산내역은 어디서 조회할 수 있나요?


    ​▶판매자 관리자페이지 > 기타/정산관리 에서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• 정산 요청일은 언제인가요?
  • 정산 요청일은 언제인가요?

     

    ▶별도의 정산요청이 없어도 전 월 판매분에 한해 매 월 10일(휴무일인 경우에는 휴무일 이후 근무일)에는 

    판매자의 정산계좌로 송금처리해 드리고 있습니다. 

  • 상품등록 후 승인보류, 승인거부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?
  • 상품등록 후 승인보류, 승인거부의 사유에는 무엇이 있나요?

     

    ① 상품의 대표이미지, 상세이미지가 보이지 않는 경우

    ② 정품이 아닌 복제품을 판매하는 경우 

    ③ 인증이 필요한 상품에 인증번호가 입력되지 않은 경우 

    ④ 인터넷 거래금지 품목(00번 항목)에 해당되는 경우

    ⑤ 판매자와의 직거래 유도문구가 입력되어 있는 경우

    ⑥ 제조가 안된 제품, 또는 수입, 입고 예정 상품을 등록한 경우

    ⑦ 기타

    ​ 

  • 엑셀로 상품의 대량등록이 가능한가요?
  • 엑셀로 상품의 대량등록이 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▶판매자를 위한 엑셀 대량등록이 가능하며 엑셀로 업로드시 1회 업로드당 최대 1,000건까지 지원되고 있습니다.  

    ▶업로드 경로 : 공급사관리자 페이지 -> 상품관리 -> 상품 엑셀일괄등록

  • 상품이 진열되는 순서를 알고 싶어요.
  • 상품이 진열되는 순서를 알고 싶어요.

     

    ▶공동구매 상품과 이벤트 상품, 프로모션을 진행하는 상품의 경우을 제외하고는 

    상품 등록 후 승인 처리가 되면 상품등록순서대로 해당 카테고리에 순서대로 노출되고 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• B2B거래, 즉 사업자 회원에게만 판매하고 싶습니다.
  • B2B거래, 즉 사업자 회원에게만 판매하고 싶습니다.

     

    ▶모두다킹중개왕에서는 일반 가입회원들이 구매할 수 있는 상품군과 사업자 회원들만 접근, 구매할 수 있는 B2B 카테고리가 있으며 

    일반 판매가 아닌 사업자간의 B2B 거래를 원하는 경우 B2B 카테고리에 상품을 등록하시면 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• 일반회원과 사업자 회원(B2B)에게 각각 차별회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.
  • 일반회원과 사업자 회원(B2B)에게 각각 차별회된 금액으로 판매하고 싶습니다.

     

    ​▶현재는 일반카테고리와 B2B카테고리의 상품 가격과 구매 조건을 각 각 다르게 설정하여 등록 후 판매하실 수 없습니다. 

    (추후 개발 예정입니다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판매 취소 시의 불이익을 알려주세요.
  • 판매 취소 시의 불이익을 알려주세요.

     

    ▶고의성이 있거나 사유가 불분명한 주문취소, 반복적인 미배송으로 인한 판매 취소로 발생되는 경우에는 

    경고, 또는 판매자의 자격에 제한이 발생될 수 있습니다. 

     

    ▶판매 취소 시 구매자에게 반드시 안내해 주시고 원어데이몰 관리자 페이지에서의 게시판, 또는 원어데이몰 관리자에게 

    해당 내용을 알려주시기 바랍니다.

  • 판매자 회원명과 예금주가 다릅니다.
  • 판매자 회원명과 예금주가 다릅니다. 

     

    ▶판매대금은 회원가입시 입력하신 회원 정보와 동일한 명의로 개설된 계좌(법인사업자일 경우 법인 명의 통장)로만 입금받으실 수 있습니다. 3자, 즉 판매자 본인이 아닌 다른 명의의 계좌로는 판매대금을 송금해 드리지 않습니다.

  • 정산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
  • 정산받는 계좌를 변경하고 싶어요

     

    ▶아래의 경로에서 수정이 가능합니다

    - 공급사(판매자)의 관리자 페이지 -> 업체정보관리 -> 사업자정보 -> 정산계좌 정보 

  • 주문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• 주문건은 어디에서 확인할 수 있나요?

     

    ​▶주문건은 아래의 경로에서 확인이 가능합니다

    - 공급사(판매자)의 관리자 페이지 -> 주문관리 -> 주문리스트

     

     

  • 판매중이던 상품이 품절됐습니다.
  • 판매중이던 상품이 품절됐습니다.

     

    ​▶품절 처리는 아래의 경로에서 설정이 가능합니다.

    - 공급사(판매자)의 관리자 페이지 -> 상품관리 -> 해당상품 정보수정 -> 기본정보 -> 판매여부 설정에서 해당되는 부분을 체크(진열/품절/단종/중지)

     

     

  •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?
  • 통신판매업 신고를 반드시 해야 하나요?

     

    [면제대상]

    ▶직전년도 기준으로 거래 횟수가 50회 미만 또는 부가가치세법상 간이 과세자로 신고 면제 기준 중 거래 횟수 또는 거래 규모 둘 중에 한 항목만 미달해도 신고가 면제됩니다.

    ▶간이과세자 기준은 연 매출액 8,000만원 미만의 사업자 중 부동산 임대업, 과세 유흥업을 제외한 업종의 개인사업자를 의미합니다.

    ▶전년도 매출액 기준 개인판매자의 경우 신고를 하지 않아도 판매 활동이 가능하지만 면제 기준(전년도 매출액 기준)에 부합하지 않을 경우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 

     

    [신고대상]

    ▶상기 면제 대상이 아닌 사업자는 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소비자보호에 관한 법률에 따라 사업장 소재지 관할 구청(서울)/도청(지방)에 통신판매업 신고를 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 교부받아야 하며 미신고나 허위신고 시에는 5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되며 공정거래위원회로 부터 시정조치, 영업정지등의 행정처분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• 상품 판매 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?
  • 상품 판매 기간을 설정할 수 있나요?

     

    ▶아래의 경로에서 판매 기간 설정이 가능합니다

    - 공급사(판매자) 관리자 페이지 -> 상품관리 -> 상품정보수정 -> 가격및 재고 -> 판매기간 설정

    ▶설정된 기간 동안만 판매가 가능하며, 설정된 종료일 이후에는 판매되지 않으니 판매기간 설정을 안하시면 기간에 관계없이 판매할 수 있습니다.

    ▶일시 판매중지로 처리하실 경우, 종료일을 현재날짜 이전의 과거 날짜를 넣어주시면 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• 상품 등록시 상세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 소스를 입력할 수 있나요?
  • 상품 등록시 상세페이지에 유튜브 동영상 소스를 입력할 수 있나요?

     

    ▶상품 등록 시 상세페이지 입력 공간의 HTML 모드에서 유튜브의 동영상 소스입력을 하시면 

    상세페이지에 동영상 노출이 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판매 중인 상품이 검색이 안되는 경우.
  • 판매 중인 상품이 검색이 안되는 경우.

     

    ▶아래의 경우에 해당된다면 검색에 제한이 있을 수 있습니다

    - 상품 판매 기간이 종료된 경우

    - 상품이 숨김처리가 돼 있는 경우

    - 재고가 없는 경우, 또는 품절된 상태인 경우

    - 기타 관리자에 의해 제재를 받은 경우

     

    ▶상기 조건에 해당되지 않음에도 검색이 안된다면 고객센터로 문의주세요 

     

     

  • 키워드 입력 시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.
  • 상품등록페이지에서의 키워드 입력 시 반드시 참고해 주세요.

     

    ▶키워드 입력 시 주의사항 

    - 검색 키워드는 상품과 관계있는 단어로 최대 10 개까지 입력해 주세요

    - 상품과 관계없는 키워드를 입력하거나 브랜드명을 여러개 입력하시면 검색에 반영이 되지 않거나 판매자격에 제약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 

     

     

  • 상품문의와 상품평은 어디에서 관리하면 되나요?
  • 상품문의와 상품평은 어디에서 관리하면 되나요?

     

    ▶상품문의와 상품평에 대한 관리는 아래의 경로에서 확인과 관리가 가능합니다

    - 공급사(판매자)의 관리자 페이지 -> 상품관리 -> 상품 문의관리

    - 공급사(판매자)의 관리자 페이지 -> 상품관리 -> 상품 평점관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모두다킹중개왕의 업무시간과 긴급 연락처 안내.
  • 모두다킹중개왕의 업무시간과 긴급 연락처 안내.

     

    ​▶업무시간 안내

    - 평일 (월~금) : 오전 09시~오후 6시 (점심시간 오후 12시 00분~1시 00분)

     

    - 문자/전화문의 : ☎ 1833-3757


    ▶휴무일

    - 토요일과 일요일, 임시휴일 및 국경일은 근무하지 않습니다

     

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을 땐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
1811-6731
상담 : 오전9시~오후06시 (토요일,공휴일 휴무)
점심 : 오후12시~오후1시
입금계좌안내 은행 및 예금주를 확인해주세요
110-412-300740
은행명 : 신한은행 / 예금주 : 강연정
쇼핑몰 분양신청 온라인 입점신청
공지사항 더보기
모두다킹중개왕 상담 운영시간 안내2022-11-28
  • 모두다 대표자 : 강연정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, 롯데IT캐슬 1동 1217호
    사업자등록번호 : 874-11-02502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 : 제2023-서울금천-2406호
    고객센터 : 1811-6731 FAX : 0504-326-8464 Email : modoodaplatform@naver.com
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강연정 (modoodaplatform@naver.com)

    모두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일체의 정보, 콘텐츠 및 UI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재, 전송, 스크래핑 등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Copyright ⓒ 모두다 All rights reserved.

  •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

   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으로 5만원이상 결제시 구매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  보상대상 : 미배송, 반품/환불거부, 쇼핑몰부도

    서비스가입사실 확인